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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출생연도별 요일제 접수

지다혜 기자 2025-07-20 14:31:40

1인당 최대 45만원…농어촌·비수도권 추가 지급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안내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이달 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턴 요일제가 해제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일부 카드형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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