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 등의 내용으로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정부나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 문자메시지에는 URL 링크가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진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24·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국은 정부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발신 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악성앱을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사기범의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역시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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