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틈타 경쟁사 일부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집단소송 신청 대행까지 내거는 과도한 마케팅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 시장 성장 정체 속 번호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도를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은 최근 고객들에게 'SK 개인정보 유출, 단순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문자에는 해당 대리점이 법무법인의 집단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준다는 내용과 함께 승소 시 1인당 최대 3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집 도어락 번호가 유출된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IMEI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SKT 집단소송 톡방'에서는 LG유플러스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공지가 게시됐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특별 조건의 단말기 제공을 미끼로 1:1 연락을 유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LG유플러스 매장에서는 방문 고객에게 집단소송 대리를 안내하고 '네이버 폼'을 통해 서류 작성을 유도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KT와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들은 매장 밖에 'SKT 해킹' 관련 문구를 게시하거나 고객에게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SK텔레콤 이탈 가입자 유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일정 수준의 마케팅은 허용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집단소송 신청까지 대리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지능형 지속 공격(APT) 형태로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에 대해 통신 3사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케팅은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본사 측은 "본사는 SKT 상황을 영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며 "이 문자는 한 대리점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인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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