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채널 활성화 목적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경우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 접수되는 모든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0.1%p의 우대금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별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 제고 차원에서 비대면 채널 활성화를 위해 우대금리를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