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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내달 말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태양광 등 에너지 설비 의무화

한석진 기자 2025-05-07 08:03:58
국토교통부[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말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5등급 수준의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연간 소비하는 에너지와 자체 생산 에너지의 합이 ‘제로’에 근접하는 구조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까지 나뉜다. 공공부문은 이미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이번에는 민간 부문에도 ZEB 5등급 수준의 설계 기준이 본격 도입되는 셈이다.

 

다만 민간의 부담을 감안해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인증 의무화 대신, 실질적으로는 ZEB 5등급의 8090% 수준에 해당하는 설계 기준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적용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 자립률(약 1013%)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건축비가 약 130만원가량 상승하지만, 연간 에너지비 절감 효과가 약 22만원에 달해 약 6년 내 추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태양광 설치, 자재 성능 강화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고밀도 구조를 갖춘 공동주택은 ZEB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40~5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는 옥상 면적이 부족해 벽면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외단열과 고효율 창호 채택 또한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대체 인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층 건축물의 경우 구조적으로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나 기여금 납부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민간건축물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건설사와 시행사는 단기적 비용 부담을 넘어서 장기적 시장 적응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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