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검사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이코노믹데일리]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따라 불법개조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었다. 앞으로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 등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지난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 초과 260㏄ 이하)·소형(50㏄ 이상∼100㏄ 이하) 이륜차다.
이와 함께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는 것이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며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따라 불법개조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었다. 앞으로는 환경검사와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안전성 등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지난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 초과 260㏄ 이하)·소형(50㏄ 이상∼100㏄ 이하) 이륜차다.
이와 함께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는 것이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두며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용검사도 신설돼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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