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관내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디저트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다양한 디저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 총 5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바게트 빵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도넛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C 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경과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수사 기간 중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빵류와 쿠키류 8종을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배달·배송업체 6곳도 적발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연수구의 한 음식점도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음식점 2곳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식품, 환경, 보건, 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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