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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