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제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 로봇청소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는 인증 대상을 일상과 밀접한 IP카메라를 비롯해 로봇,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PbD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사나 개발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절차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로부터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제품별 1000만∼2000만원 상당) 전액을 지원받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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