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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한국 시장 중요성 인지…미흡했던 부분 시정 노력"…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선재관 기자 2025-03-28 00:33:18

테무·로보락 등 중국 IT 기업 조사 결과 발표는 '아직'

기자간담회 하는 고학수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원회]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가 중단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와 관련해 "딥시크 측으로부터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딥시크 서비스 재개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실무진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31일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 질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정보 항목 및 목적, 수집 및 이용 방식, 정보 공유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했으며 2월 15일부터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는 서비스 중단 권고 이후 약 열흘 만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위와 소통을 시작했다"며 "딥시크 측은 '한국 시장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며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가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에 이전했다는 개인정보위 발표와 관련하여 데이터 이전 이유와 종류에 대한 질문에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내 서비스 차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앱 신규 설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 제한은 딥시크 측의 자체 조치이며 개인정보위의 공식적인 처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딥시크 외 다른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기업 대상 조사 및 점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테무 조사 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테무 측에서 제출한 자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차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을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로보락 등 주요 로봇청소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역시 미정인 상태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 대상 사전 실태 점검에 5~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로봇청소기 점검 결과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메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한 미국 측 반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미국 업계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측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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