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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정부 조기대선 준비…6월 3일 '유력'

지다혜 기자 2025-04-04 13:50:39

파면 선고일부터 60일 이내로 선거 치러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파면에 뜻을 모았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탄핵 선고를 받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이 됐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고일인 이날부터 계산하면 오는 6월 3일이 법정 시한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6월 3일을 유력한 투표일로 가정하고 대선 일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 일정과 예산, 투표 인력 수급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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