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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