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및 복합 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개정·공포돼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상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 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지역으로, 현재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총 19.97㎢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강서 등 서남권에 밀집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적용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수립 대상이 되며, 공장 면적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에서만 산업·주거 복합 개발이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 산업·주거 복합 건물의 전체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경우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침체된 준공업지역을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다시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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