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금융 범죄 근절 및 신뢰도 높은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목표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보안 강화 조치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의 글자와 숫자 정보만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대조하여 위·변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별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 부정 사용으로 인한 범죄 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다만 신분증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신분증 재발급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 다른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는 25일부터 즉시 휴대전화 개통 현장에 적용된다. 개통 시 제출된 신분증의 사진 이미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공신력 있는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통신 서비스를 악용한 금융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자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서비스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포폰과 같은 범죄 도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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