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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상법 개정안 반대…거부권은 직 걸고라도 반대"

김광미 기자·김은서 수습기자 2025-03-13 17:54:48

'기업·주주 거버넌스 구축 위한 열린 토론' 개최

이 원장 "거부권은 헌법 반할 때…이번 건 의문"

금감원, 홈플러스 자료 수집 중…검사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이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반대하고 나섰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모호한 표현이 있는 현재 형태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날 오후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2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줄곧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이 원장은 이날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요구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에서는 명확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에 대해 이뤄졌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고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들이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이 원장은 "법원 절차로 들어간 홈플러스가 심리적인 쏠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안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장 중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고 아마도 최소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해 이번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관 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 모니터링 실시 △스튜어드십 코드 지도·점검 절차 강화 등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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