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가까이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돼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적용하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도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지반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입체공원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최소 토심 확보를 위한 구조 보강 등)와 유지·관리(방수·방근층 확보,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 등)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 확보와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녹색 공간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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