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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