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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김은서 수습기자 2025-02-25 17:28:12

든든형·알뜰형 중 선택 가능

1000만~10억원 보장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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