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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에 4000만명 개인정보 넘긴 애플, 韓 정부에는 "잘 모른다" 일관

이지환 수습기자 2025-02-25 08:43:34

애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모든 질문에 "확답 불가"

개인정보 무단 국외 이전으로 과징금 24억500만원 부과받은 적도

다국적 기업 처분에 한계…대리인 제도 실효성 '의문'

애플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국내 고객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사진=애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고객의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대한 처분이 논의됐다. 당시 애플 측은 "정확히 모르겠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NSF 점수를 제공받아 사용한 국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클라이언트(본사)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애플의 NSF 점수는 서비스 내 소액결제 여러 건을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책정하는 고객별 점수를 의미한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하고 NSF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24억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애플 국내 대리인은 해당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문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담당자 다수가 퇴사해 관련 이메일을 찾지 못했으며 증빙 자료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거나 "찾지 못했다"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애플에 대한 처분 수위를 논의하면서 "자료도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태도가 피심인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향후 다국적 기업과 관련한 사안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보다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과 달리 다국적 기업에 대한 처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개인정보위 위원은 "국내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 조사까지 할 수 있지만 다국적 기업은 사정이 다르다"며 "한국 정부가 국외 기업 본사에 직접 현장 조사를 나설 경우 주권 침해 논란까지 번질 수 있어 국가 간 양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본사의 허락 없이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홍보나 마케팅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개인정보 유출 관련 통지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비롯해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시장 진출을 선언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국내 대리인은 3명에 불과하며, 이 중 상시 근무자는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테무 애플리케이션(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지난달 823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 대리인 1명이 270만 명이 넘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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