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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한석진 기자 2025-02-27 10:00:00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모습[사진=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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