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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갑질 논란… 타다, 카카오모빌리티에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선재관 기자 2025-02-16 21:26:01

타다 "카카오 택시 콜 차단으로 서비스 종료… 100억원 손해 발생" 주장

카카오모빌리티 "이용자 편익 위한 불가피한 조치… 법정에서 부당함 밝힐 것"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도 '평행선'… 모빌리티 업계 '지각 변동' 예고

타다의 '타다 넥스트'의 모습. [사진=타다]
[이코노믹데일리]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VCNC가 택시 호출 시장의 '공룡'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콜 차단' 갑질 논란이 다시 한번 격화될 전망이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행위로 인해 서비스 종료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16일 IT 업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서비스인 타다 가맹 택시에 대해 '콜 차단' 조치를 단행, 타다의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라이트'가 사실상 고사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타다 측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타다는 소장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자사 가맹 택시가 아닌 경쟁사 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콜 차단으로 인해 타다 라이트 서비스의 매출 급감은 물론 택시 기사 및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서비스 종료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고 업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타사 가맹 택시와의 제휴 계약 추진은 택시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배차 알고리즘에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 역시, 택시 기사들이 '골라잡기' 승차 거부를 하는 행태를 줄여 궁극적으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51억원 부과 결정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 역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진행 중으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며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타다는 2018년 렌터카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선보이며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 제정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토스에 인수됐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기업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모빌리티 업계 전반에 걸쳐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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