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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