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속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도시와 문화유산의 관계,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유산과 도심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그간 적용해 왔던 '앙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될 예정이다.
'앙각'이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올려다볼 때 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다. 앙각 규제란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는 1981년 최초 도입된 후 40여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됐다.
앙각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호책이지만 주변 지역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 비판이 있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개선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문화유산 주변부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 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도시 관리 지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허용 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 도시 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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