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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MG손보 실사 무산…예보, 노조에 가처분 신청 고려

김광미 기자 2025-02-09 17:56:06

가처분 인용 시 손보 실사 자료 제공 협조해야

메리츠화재 7일 실사장 설치 노조 반대에 무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MG손해보험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예금보호공사는 주중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중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3차례 걸쳐 공개 매각을 실시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실사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실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인수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 P&A는 우량 금융기관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로 인수될 경우 MG손보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 MG손보 본사에 실사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 측이 여전히 과도한 범주의 요구를 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예보가 법적 조처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회사의 입장에서 성실히 대응해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 법인에 속한 MG손보 직원의 실사장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와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철수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파산 등의 정리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가 청산 단계에 이르면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 배당으로 제공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MG손보가 최종 청산절차까지 갈 경우 MG손보 임직원 600명은 실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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