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IT

"무료인 줄 알았는데..." 구독 유도 '다크패턴' 상술 주의보

선재관 기자 2025-01-22 13:09:07

방통위, 해지 방해, 광고 강제 시청 등 다크패턴 사례집 발간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 집중 점검 예정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온라인 상거래 및 여가 활동 증가와 함께 사용자를 기만하여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다크패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22일 발간하며 다크패턴 피해 사례를 구체화하고 이용자 인식 제고에 나섰다. 방통위는 교묘해지는 다크패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구독형 서비스,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누어 온라인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방통위는 △ 과도한 해지 방해 △ 특정 선택 유도 △ 중요 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4개 유형과 △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 광고·알림 수신 유도 △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결제 유도, 해지 제한 등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를 들어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시각적으로 강조·은닉하고 감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 자동실행 광고 등 사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이나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주요 예시
방통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더 눈에 띄게 디자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는 모바일 앱 이동 유도 알림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다크패턴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독 및 음원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 관련 중요 사항 누락 등 이용자 피해가 큰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쇼핑, 배달, 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조사하여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