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그간 따로 운영돼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의 통합 운영을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의 단계적 의무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지난해 12월 31일 확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 추진 전략 마련했다. 다음은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가장 먼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ZEB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소요시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에 교육연구, 업무, 교정, 의료, 숙박, 방송통신 등 17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으로 의무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계속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해까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는 지원 사업과 의무화 사업을 병행하고, 2030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관리 감독을 해나갈 계획이다.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민간 건물도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ZEB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에너지 관리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ZEB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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