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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가르시니아 추출물' 등 섭취ㆍ주의사항 변경

김지영 수습기자 2025-01-07 17:58:21

지난해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결과 공개…일일섭취량·주의 사항 문구 등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보조제에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제조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구토·황달·소화불량 등 이상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원료 안정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했다.

재평가 대상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제조업체 및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또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와 같은 제조기준을 변경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한다.

레시틴의 원재료 기준은 기존 '대두, 난황'에서 '대두'만 사용하도록 했다. 뮤코다당·단백은 기존 '소, 돼지, 양, 사슴, 말, 토끼, 당나귀,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의 연골조직'에서 '돼지, 닭, 상어의 연골조직'으로 간소화했다.

일일섭취량도 △대두이소플라본은 기존 24∼27㎎에서 37∼45㎎ △레시틴은 1.2~18g에서 18g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은 아스타잔틴 4~12mg에서 6~12mg △뮤코다당·단백은 1.2~1.5g에서 2g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 밖에도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고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 사항도 추가한다.

식약처는 "최신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이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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