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점검의 날 안내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와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 등 30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사항으로는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6곳에서 자체 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4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 사항이 나온 관리 주체에 과태료 50만~100만원, 유지관리 업체에 15~30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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