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