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의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법치,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계엄 해제조차도 따랐다”면서도 “법에 따르겠다는 것 중에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 적법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그는 변호인단 구성은 미완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다.
규모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며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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