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자문인력,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두 교육의 개강일은 내년 1월 6일이다.
먼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 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운용 경력이 있으면 별도의 증빙 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한 뒤 교육 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실시된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부동산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 과정이다. 교육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증권운용전문인력)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 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 상품, 위험 관리 사례 분석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14일간(55시간)으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교육일정보다 4일 길며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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