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금일부터 시행한다. 당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들은 고객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으로 환매가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 발생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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