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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김아령 기자 2024-11-05 16:05:59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2심서 210억원 배상 판결

영업 중단 위기 처하자 ARS 및 회생 절차 신청

한국피자헛 "전국 매장 정상 영업…소비자 피해 없게 할 것"

피자헛 로고 [사진=한국피자헛]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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