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천283가구였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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