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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