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영풍정밀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다. 고려아연의 지분 1.85% 갖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영풍에게 불리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포기 및 제약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과 옵션 가격의 차액 등 경제적 이익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MBK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을 꼽았다.
추가로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문제로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이 계약은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이 결의해 승인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의 공개매수 결제 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고 장 고문, 사외이사 3인, 김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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