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액은 55억5900만원으로, 사고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뤄졌다. 대출자의 허위 자료를 은행이 제대로 검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이라 판단해,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 고소 및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3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해 준법감시인 교체,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우리은행은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165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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