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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독점 논란 가열

선재관 기자 2024-10-02 13:47:10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검찰 고발…카카오는 "소명 예정"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 행위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에서 경쟁 업체 소속 기사를 차별하고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의 가맹 호출 서비스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에서 96%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일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가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자사 플랫폼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휴 계약에는 해당 기사의 영업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제공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거부한 업체들은 호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급등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현재 가맹 택시 시장에서는 우티만이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기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한 점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중복 호출을 최소화해 기사와 승객의 편익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호출을 취소하거나 거절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콜 중복 방지를 위해 제공된 데이터는 단순히 호출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영업 비밀 제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며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최근 3년간의 영업 이익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업계에서는 향후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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