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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식약처, 집단급식시설에 음식납품 업체 280여곳 점검 나서

안서희 기자 2024-07-04 13:47:32
식약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 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량 조리 배달음식 식중독 발생 현황은 2021년 14건, 780명에서 2023년(잠정)은 19건, 1059명으로대폭 늘었다. 또한 최근 3년 대량 조리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조건과 43~47℃에서 잘 자라는 혐기성 세균으로 토양, 하천 등 자연환경, 사람과 동물의 장, 분변 및 식품에 널리 분포하는 세균으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육류는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조리하고, 보관할 때는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아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보관한 음식은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학교·유치원 등에 배달 급식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업체 61곳을 포함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 28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제조·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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