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공시를 확인한 결과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16일 제출한 합병 신고서와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신고서에 대한 정정 신고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두산로보틱스가 8월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두산로보틱스를 향해 신고서 2건을 고치라고 요구했다. 이에 두산로보틱스는 정정 신고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두산그룹 사업 재편을 겨냥해 "정정 증권신고서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이 같이 언급하자 두산로보틱스는 사업 구조 개편 필요성과 두산밥캣과의 합병 비율 산정 근거를 보강해 지난 16일 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금감원이 두산 측에 다시 한 번 신고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두산로보틱스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세 번째 정정 신고서를 내야 한다. 두산로보틱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재편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이 두산로보틱스에 신고서 정정을 거듭 요구한 배경은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간 주식 교환 비율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그룹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느린 두산밥캣을 떼어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산밥캣 주식 1주를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와 교환하기로 비율을 정하면서 두산밥캣 주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이 흑자 기업인 두산밥캣 주식보다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됐다는 이유다.
두산 측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모두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고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으니 괜찮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주가가 아닌 공정가치(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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