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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4 세제개편안] 분야 상관없이 'R&D 투자' 증가분 10% 세액공제…"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임효진 기자 2024-07-25 17:06:40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10% 일괄 적용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혜택 7년간 누릴 수 있게

"세금 혜택 넘어 미국 IRA 같은 대대적 투자도 필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엔진 성능검증 수락 연소시험을 진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누리호 4차 발사 비행모델(FM) 1단 엔진 수락 시험 [사진=우주항공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올린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의 사업화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만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4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였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분야 구분 없이 모두 10%로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래 계획했던 투자보다 증가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면제 받게 됐다. 단순한 국가전략기술 지원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신성장 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2년이 추가돼 최장 7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획일화된 중견기업 범위를 산업별로 구분해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늘렸다.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TF 책임연구원은 “다른 국가는 조세 지원 25%에 보조금까지 주는데 한국은 증가분만 늘려준 게 전부”라며 “이미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증가분에만 세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투자 R&D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은 IRA처럼 투자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한국도 간접적으로라도 보조금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우주·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R&D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GNTP) 우주주항공본부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주·항공 분야는 앞으로 많은 정부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우주 분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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