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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금융감독원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미래에셋생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12/20240712102608747844.jpg)
금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출산 및 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에 출시된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는 소비자일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전액 부담한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엠(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엠(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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