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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시장, 19일부터 본격적인 제도화 시대 돌입

선재관 2024-07-07 12:34:54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투자자 보호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장 질서 개선 기대

거래소, 자율규제 재정비…6개월간 모든 가상자산 재심사

국내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코인 시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코인 시장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를 중점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율규제를 재정비하고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입증된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 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처벌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후 투자자들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같은 개념이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협의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파산해도 투자자들은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자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자율규제를 재정비했다.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 600여 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위험, 법률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심사는 3개월마다 반복되며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 결정 시에도 적용된다.

각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의사결정을 맡긴다. 또한, 가상자산 설명서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래개시 전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자율규제 마련 외에도 시장감시 업무교육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거래소별 준비도 활발하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법 시행 전 가동할 계획이다. 빗썸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열고 법 준수를 위한 5대 행동 지침을 채택했다. 코인원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와 고위험 고객 분석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시장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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