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제재 결론을 내렸다. 일부 영업 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기관 제재는 가장 가벼운 △기관 주의를 시작으로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나뉘는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랩·신탁 돌려 막기가 벌어진 당시 WM(고객자산관리)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조치인 경징계를, KB증권 운용 담당 직원에게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하나증권은 운용 담당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동안 감독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심의에서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토대로 기관과 관련 임직원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검사 결과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에 대해 집중 검사에 나선 결과 KB증권·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교보증권·키움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 랩·신탁 관련 업무 처리 위법 사항,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 문제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운용역이 만기가 도래한 계좌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 막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