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A씨는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가는 봉변을 당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A씨는 침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A씨 차량을 점검하고 내놓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게 확인되면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처럼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어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상황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금감원은 B씨의 사례처럼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의 85%에 휴업일수를 곱해서 구한다.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제세액만 공제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수입액에서 제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 산정하는 만큼 보상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C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신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사고로 3000만원이던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 판단한 C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데다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의 20%인 600만원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차 기간, 자동차가 아닌 물건 충돌 시 보상 방법 등과 관련된 사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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