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직원이 100억원 규모의 고객 대출금을 빼돌려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이 알려진 지 약 2년 만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경남 김해 영업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서류를 위조해 고객 대출금을 횡령했다. 그 금액은 약 100억원가량이라고 알려졌다.
A씨는 대리급 직원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금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투자 손실은 약 40% 이상 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지점 직원 A씨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경위 파악 및 횡령금 회수 절차를 밟기 위해 해당 지점에 특별검사팀을 파견했다. 조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자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로 대출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전 직원 교육으로 내부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에서의 100억원대 이상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2020년까지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은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은행 내부통제 조직인 '검사본부'를 신설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사고를 인지·적발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사건이 계속해 있어왔다. 그때마다 우리은행 측은 시스템 점검과 재정비를 외쳤다.
한편 금융권에서의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 다음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시행되면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특정되면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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