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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김광미 기자 2024-06-10 13:43:56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 개최

금감원, "공매도 시스템 내년 3월까지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3월까지 구축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개인·기관·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도 주제 발표에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 시점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공개했다.

또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고자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투자자가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막고자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기관 투자자는 주문 전 거래 필요성과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한 뒤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잔고 초과 주문에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기관 투자자는 주문 기록에 대해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금융당국의 검사나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시 임직원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으로 유관기관과 합동해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날 유관기관 참석자로는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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