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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인정보위,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신고 미비로 논란

선재관 2024-06-06 13:03: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카카오의 불이행 비판

AI 서비스 및 해외 기업 조사 마무리 예정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포함해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규제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기술이 진보하고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너무 좁은 범위로 개인정보를 국한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기술 발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끼리 간단한 연락 형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대응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일 관계가 복잡한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실무자들끼리 입장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 비중을 둘 만한 연락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또한 SK텔레콤의 에이닷 등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 대한 조사를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와 테무는 외국 기업이고, 알리는 국내에 진출한 지 좀 됐지만 테무는 얼마 되지 않아 조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최대한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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