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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권석림 기자 2024-05-28 17:56:52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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