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협과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외 ESG 법제화와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은 ESG 공시를 의무화했거나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4월 기후 공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ESG 공시 의무화 이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달에는 EU에서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은 이르면 2027년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EU 역내 기업에 납품‧수출하는 기업은 환경·인권 실태에 관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강제 노동이 결부된 부품·상품 수입을 금지하고 제품 생산 전체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는 등 통상 규제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은 ESG 공시·검증 제도와 통상 규제에 대한 정보 공유·대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지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강의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해외 법‧규제 동향 파악은 물론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ESG 규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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